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있는 취업 제도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 대상은 지원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Ⅰ유형, Ⅱ유형 두 가지 지원 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의 지원요건과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Ⅰ유형 | Ⅱ유형 | ||||||
요건심사형 | 선발형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
청년 | 비경제활동 | |||||||
(비경활) | ||||||||
지원 대상 |
나이 | 15~69세(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 ||||||
소득 | 중위소득 | 중위소득 | 중위소득 | 무관 | 무관 | 중위소득 | ||
60% 이하 | 120% 이하 | 60% 이하 | 100% 이하 | |||||
재산 | 4억원 이하 (청년 : 5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
무관 | ||||
취업경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무관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무관 | ||||
지원 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 O | ||||||
소득 | 구직촉진수당 | O | X | |||||
지원 | 취업활동비용 | X | O |
* 구직촉진수당은 Ⅰ유형 참여자에게만 지원되는 서비스로 6개월간 월 50만원,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최대 90만원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하니 이 점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 기준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만 18세 이하인 미성년자와,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자가 부양가족에 속합니다.
* 취업지원서비스는 모든 유형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참여자와 고요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및 상호 협의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여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장려하는 서비스입니다.
* 취업활동비용은 Ⅱ유형 참여자에게만 지원하는 서비스로 직업훈련 참여 기간 중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4,000원을 지급합니다.
* 특정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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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로그인 후 취업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클릭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로 이동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소개에 있는 지원 신청 클릭, 화면 오른쪽 하단 취업지원 신청 클릭, 다음 페이지도 취업지원 신청 클릭!
- 그 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제도 안내 제도 안내 동영상 교육을 1회차, 2회차를 반드시 수강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회차는 약 12분 / 2회차는 약 10분이며, 로그인 지속시간이 있기 때문에 동영상 수강 후 바로 [수강완료] 버튼을 누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수강완료 후 다시 취업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개인회원 실명 인증 창이 뜨게 되고 페이지 가장 하단에서 실명 확인을 진행해주시면 고용24 페이지 구직신청 페이지로 넘어가서 고용24구직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24 구직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개인의 기본정보와 희망조건 보유역량을 작성하고 개인정보 동의 후 서류 제출을 진행하는 것으로 신청이 마무리 됩니다.
지원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경우 준수해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 미리 정해진 상담시간을 준수.
상담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담자에게 3일 전 미리 알려주셔야 합니다. - 취업활동계획 이행.
취업활동계획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상담자와 상의 후 변경이 필요합니다 - 상담자와 대면 또는 전화 상담 시 적극 응할 것.
- 상담자가 제시한 ‘취업에 필요한 과제’를 꼭 수행할 것.
상담자는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의무이행을 안내할 텐데요, 이 과제들을 이행하셔야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 제도 참여 기간 중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상담자와 상의해 주세요.
(특이사항 예시 : 취업 또는 창업, 매출발생 등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전소득이나 재산소득이 등이 발생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취업지원서비스 중단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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