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도약계좌란?
청년 도약계좌는 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국정과제91)을 위해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으로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 정책으로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입니다.
지원대상
아래 1~4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 있는 청년
1. 나이요건 : 신규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인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하여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병역을 이행했을 시 최대 만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2. 개인소득요건 :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소득요건은 홈택스 방급증명 메뉴 > 소득금액증명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금융소득요건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가구소득요건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자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80% 기준 |
1인 가구 | 3,740,206원 |
2인 | 6,221,079원 |
3인 | 7,982,669원 |
4인 | 9,721,735원 |
5인 | 11,395,238원 |
서비스 내용
- 적금 방식 : 월 최대 70만원 이하 자유적립(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 입금)
☞ 가입일에 관계없이 매월(1일~말일까지) 70만원,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초과 불가
- 가입기간 : 5년(60개월)
- 적금이율 : 최대 6%(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 곶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청년도약계좌 금리 비교) 참고
- 비과세혜택 :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조특법제91조의22)
- 정부기여금 :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 개인소득 6,000만원 초과 및 '소득없음'의 경우 정부 기여금 미지급
☞ 육아휴직급여만 있는경우, 총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
신청기간
매월 초 신청이 가능하며 세부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 https://www.kinfa.or.kr
- 전화문의 : 1397 서민금융콜센터(1397)
☞ 1월 가입신청 기간은 1월 2일(화)부터 1월 12일금요일까지 가입 신청이 가능!
신청방법
- 내국인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서 매월 비대면으로 가입신청
- 외국인
신청 :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
가입 : 은행지점에 방문하여 대면으로 진행
☞ 접수 기관 : 11개 취급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처리절차
추가 정보
- 전화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 1397
- 관련 웹사이트 : 서민금진흥원 www.kinfa.or.kr
-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그 외, 2022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분들께서는 2년 동안 매월 50만원을 입금했다면 2024년 2월에 이자까지 합쳐서 최대 약 1,300만원을 받으실 수 있고, 이 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가 가능하여 청년도약계좌에 한꺼번에 넣게 되면, 해당 금액만큼의 납입기간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청년도약계좌에 1,260만원을 입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18개월 동안 매달 70만원씩(1,260만원 = 18개월 x 70만원(청년도약계좌 월 최대 납입한도)) 입금한 것으로 인정되어 청년도약계좌 만기 기간인 60개월(5년) 중 18개월을 뺀 42개월만 입금하면 만기를 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아타기를 할 경우 모두 비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은행의 상품과 비교했을 때 최대 407만원을 더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